7월 재산세와 9월 재산세 내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주택 이외에도 건축물(토지 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가 징수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징수됩니다.
<납부기간>
7월 16일~7월 31일 : 주택분 1/2, 건축물분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 1/2, 토지분
또한, 주택분의 과세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 한 번에 징수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지방세 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됩니다.
만약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증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계산방법 >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기 내 세액의 3%) + 증가산금(납기 내 세액 x 경과일 수)
< 납부 방법 >
1. 은행 ATM 기기 & CD 기기
은행에서도 현금(신용)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ARS 납부
지자체별로 전화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고지서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 확인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3.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 거래 은행이 아닌 타행 이체 시에 발생하는 수수료는 본인 부담으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4. 인터넷 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어플, 인터넷지로, 은행 어플,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5. 모바일 페이
요즘에는 카카오톡 혹은 네이버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만약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면 카드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지방세(재산세)는 카드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카드사별로 납부 혜택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대부분의 카드사는 2~7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합니다.
10개월 이상부터는 부분 무이자가 가능하오니 혜택 꼭 확인하셔서 재산세 혜택 받아요.
다음에는 재산세 카드혜택이 카드사에서 나오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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