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1 7월, 9월 재산세 납부기간 알아보기 7월 재산세와 9월 재산세 내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의 1/2, 주택 이외에도 건축물(토지 제외), 항공기, 선박분 재산세가 징수되고, 9월에는 토지분 재산세가 징수됩니다. 7월 16일~7월 31일 : 주택분 1/2, 건축물분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 1/2, 토지분 또한, 주택분의 과세금액이 20만원 이하라면 7월 한 번에 징수되기 때문에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지방세 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가산금(지방세의 3%)이 가산됩니다. 만약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최대 60개월) 증가산금(지방세의 0.75%)이 추가됩니다. 납기 내 세액 + 가산금(납.. 2023. 6. 28. 이전 1 다음